- STEP1개설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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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.
- STEP2가맹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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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점 개설 담당자 또는 지사장과 상담한 후, 개설 의사를 전달하시면 개설 여건을 확인하고 개설 신청서(본사 양식)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합니다.
- STEP3본사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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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 신청서 및 담당자 상담 내역을 바탕으로 본사에서 심사를 실시한 후 개설 가능 여부를 전달합니다.
- STEP4가맹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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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2부를 작성합니다. 재택형은 개인과외 신고(교육청) 후 본사로 신고 필증 사본을 송부하셔야합니다.
학원형 및 상가형은 교습소 인가(교육청), 사업자 등록(세무서) 후 본사로 인가증 및 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셔야합니다.
- STEP5본사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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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계약 후 신임원장 입문교육을 필수로 수료해야합니다.
- STEP6교실오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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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단지 배포, 오픈 이벤트, 학부모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수학교실을 오픈합니다.
- STEP7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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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차원의 광고, 홍보, 판촉활동 등을 실시하고, 보수교육을 통해 수학교실 운영을 지원해드립니다.